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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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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내달 13일부터 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제재

양육비 안 주면 내달 13일부터 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제재
입력 2021-06-09 17:10 | 수정 2021-06-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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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주면 내달 13일부터 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제재

    자료 제공: 연합뉴스

    다음달 13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으로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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