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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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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성적 기준도 폐지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성적 기준도 폐지
입력 2021-06-09 17:47 | 수정 2021-06-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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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성적 기준도 폐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대학원생들도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람투자 인재 양성협의회를 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대학원생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석사과정은 6천만원, 박사과정은 9천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생활비도 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이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어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적 요건도 내년 1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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