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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식구 봐주기' 지적에…검찰, 내부 징계 수위 상향

감사원 '제식구 봐주기' 지적에…검찰, 내부 징계 수위 상향
입력 2021-06-09 19:08 | 수정 2021-06-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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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제식구 봐주기' 지적에…검찰, 내부 징계 수위 상향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검찰의 징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볍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대검찰청이 징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 공무원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거나 줄 경우 과거엔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었더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해야하며, 위법·부당 행위까지 드러날 경우 최소 강등 이상,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이 2015년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을 반영하지 않고 가벼운 자체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규정을 고치라고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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