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 공무원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거나 줄 경우 과거엔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었더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해야하며, 위법·부당 행위까지 드러날 경우 최소 강등 이상,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이 2015년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을 반영하지 않고 가벼운 자체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규정을 고치라고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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