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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매년 국가건강검진…성인 검진에 폐·안저검사 추가

택배기사도 매년 국가건강검진…성인 검진에 폐·안저검사 추가
입력 2021-06-09 19:09 | 수정 2021-06-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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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도 매년 국가건강검진…성인 검진에 폐·안저검사 추가

    자료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 성인들은 폐 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당뇨망막병증 등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하는 전문연구센터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에서 상위 10%에 든 최우수 기관을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검진안내서를 발송할 때 최우수 기관 정보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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