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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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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선임병 2심도 유죄

후임병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선임병 2심도 유죄
입력 2021-06-10 09:43 | 수정 2021-06-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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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선임병 2심도 유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후임병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의 머리를 때리고 군용 대검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을 폭행해 군기를 문란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본 1심의 판단과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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