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후임병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선임병 2심도 유죄 후임병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선임병 2심도 유죄 입력 2021-06-10 09:43 | 수정 2021-06-10 09:4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후임병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의 머리를 때리고 군용 대검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을 폭행해 군기를 문란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본 1심의 판단과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후임병 #폭행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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