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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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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로톡 가입한 금지한 변협 공정위에 신고"

로톡 운영사 "로톡 가입한 금지한 변협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1-06-10 10:04 | 수정 2021-06-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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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운영사 "로톡 가입한 금지한 변협 공정위에 신고"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과,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조치에 나섰다"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며,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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