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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유죄 확정

대법,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유죄 확정
입력 2021-06-10 11:06 | 수정 2021-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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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유죄 확정

    김기식 전 금감원장, 2심서 벌금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6년, 정치후원금 5천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 기금 명목으로 기부해 재판을 받은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원장이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해 받은 9,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직접 기부한 5천만원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5천만원 기부를 두고,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주의한 행위로,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 상규에 맞는 방식으로 지출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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