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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으로 사고 판 22명 검거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으로 사고 판 22명 검거
입력 2021-06-10 11:18 | 수정 2021-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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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으로 사고 판 22명 검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장애인특별공급과 다자녀 1순위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공인중개사와 분양권 당첨자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장애인특별공급, 다자녀 1순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총책 65살 A씨 등 2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37살 B씨를 통해 브로커들에게 분양권을 한 개에 3천5백만 원에 사들여, 최종 매수인에게 1억 원을 받고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알선 브로커들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이른바 '물딱지'를 사고팔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향동지구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분양권 불법전매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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