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의약품명 잘못 기재된 JW중외제약 '리바로정2mg' 회수 조치

의약품명 잘못 기재된 JW중외제약 '리바로정2mg' 회수 조치
입력 2021-06-10 11:22 | 수정 2021-06-10 11:23
재생목록
    의약품명 잘못 기재된 JW중외제약 '리바로정2mg' 회수 조치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명이 잘못 기재된 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정 2밀리그램' 일부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뚜껑에는 '리바로정'이 정상적으로 적혀 있지만 옆면에는 '시그마트'라는 제품명으로 잘못 기재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은 제조번호가 21014,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13일입니다.

    JW중외제약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40개 정도로 추정된다며 인쇄 업체의 실수로 표기에 오류가 발생해 식약처에 자진회수를 신청했고 빠른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