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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양대노총 "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역사적·반헌법적…사법부 사명 내팽겨쳐"

양대노총 "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역사적·반헌법적…사법부 사명 내팽겨쳐"
입력 2021-06-10 11:29 | 수정 2021-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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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역사적·반헌법적…사법부 사명 내팽겨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은 반역사적·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배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재판부가 폄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해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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