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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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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명단 늑장 제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 2심서도 무죄

'메르스 명단 늑장 제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 2심서도 무죄
입력 2021-06-10 11:39 | 수정 2021-06-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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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명단 늑장 제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 2심서도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증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질병관리본부 요구를 받고서도 52시간이 넘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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