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시속 46㎞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버스기사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류장 인근에서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지 않았고,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예견하기는 어려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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