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지역축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9살 A씨 등 후보자 3명을 오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34명에게 최대 1,6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합원에 전달한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인 매수 행위가 만연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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