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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영아시신' 친모 감형…"살인 아냐" 징역 10년→5년

'장롱 속 영아시신' 친모 감형…"살인 아냐" 징역 10년→5년
입력 2021-06-10 16:29 | 수정 2021-06-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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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 속 영아시신' 친모 감형…"살인 아냐" 징역 10년→5년

    자료 제공: 연합뉴스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 형을 절반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정모 씨와 동거남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와 김 씨가 아이가 숨질 수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장애와 함께 우울증이 있었고, 김씨 역시 생각을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져, 두 사람이 아이가 숨질 걸 알고도 방치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 책임이 있는 이들이 생후 한달 된 피해자를 11시간 장롱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태어난지 1개월 된 영아를 장롱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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