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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적연봉' 통상임금 인정…"휴가비·보험료는 해당 안돼"

대법 '업적연봉' 통상임금 인정…"휴가비·보험료는 해당 안돼"
입력 2021-06-10 19:14 | 수정 2021-06-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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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업적연봉' 통상임금 인정…"휴가비·보험료는 해당 안돼"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 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GM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모두 9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GM 노동자와 퇴직자들은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해야 한다며,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적연봉이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업적연봉이 전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해당 연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된다며 통상임금에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업적연봉을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귀성여비와 휴가비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밀린 임금 총 90억여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회사측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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