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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법원장, 강제징용 각하 판결 공개 비판

현직 고등법원장, 강제징용 각하 판결 공개 비판
입력 2021-06-10 19:14 | 수정 2021-06-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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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고등법원장, 강제징용 각하 판결 공개 비판

    법원 각하 결정에 '항소' 의견 밝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직 고등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 관계를 규율하고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 고법원장은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거라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법질서에 위반’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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