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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엠넷 CP 1심서 법정 구속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엠넷 CP 1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21-06-10 19:29 | 수정 2021-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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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엠넷 CP 1심서 법정 구속

    자료 제공: 연합뉴스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블 채널 엠넷 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해선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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