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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직원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경영진 배상 확정

'직원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경영진 배상 확정
입력 2021-06-11 08:58 | 수정 2021-06-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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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경영진 배상 확정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들이 회사에 1천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MBC가 김재철 전 사장 등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불거진 소송에서 회삿돈으로 쓴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회사 서버에 자동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삭제했고, 노조는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MBC는 프로그램 설치 당시 이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경영진에게 재판 중 사용한 변호사 비용 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에 문제가 없다"며 김 전 사장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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