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인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해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해 입력 2021-06-11 10:41 | 수정 2021-06-11 10:4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집행유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