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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