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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해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해
입력 2021-06-11 10:41 | 수정 2021-06-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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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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