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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1심 징역 3년 6개월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1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6-11 11:15 | 수정 2021-06-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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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1심 징역 3년 6개월

    [사진 제공: 연합뉴스]

    4개월 동안 도피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기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10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씨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부품업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야한다며 김 대표로부터 16억5천만 원을 받아 나머지 10억 원을 가로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기씨는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 3월 붙잡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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