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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투기' 인천공무원, 혐의 부인…"공개된 정보"

'미공개 정보로 투기' 인천공무원, 혐의 부인…"공개된 정보"
입력 2021-06-11 11:16 | 수정 2021-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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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로 투기' 인천공무원, 혐의 부인…"공개된 정보"

    인천 동화마을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여러 개발 계획이 일반에 공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 중구청의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는 2014년 8월과 이듬해에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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