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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대 관계자들 무혐의

檢,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대 관계자들 무혐의
입력 2021-06-11 11:39 | 수정 2021-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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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대 관계자들 무혐의

    연세대 대학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연세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 관계자 60여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시 서류를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지 않은 교직원 67명을 적발하고 학교 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은 해당 서류들이 없어진 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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