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비위가 포착돼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도, 검찰이 마치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지시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처럼 취지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아무거나 걸리라는 '투망식'으로 공소장을 3차례나 변경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는데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기일을 연 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는데,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되고, 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병가를 내면서 재판장이 교체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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