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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불법행위 없었다"며 성폭행 배상 책임 부정

안희정 측 "불법행위 없었다"며 성폭행 배상 책임 부정
입력 2021-06-11 14:35 | 수정 2021-06-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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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측 "불법행위 없었다"며 성폭행 배상 책임 부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안 전 지사 측은 "불법행위를 부인하며,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유죄 확정 뒤인 지난해 7월, 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재임 시절 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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