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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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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속여 10년 동안 3억 원 가로챈 사기범, 피해자 숨진 뒤 덜미

노인 속여 10년 동안 3억 원 가로챈 사기범, 피해자 숨진 뒤 덜미
입력 2021-06-11 14:45 | 수정 2021-06-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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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속여 10년 동안 3억 원 가로챈 사기범, 피해자 숨진 뒤 덜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인에게 접근해 10년간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87살 B씨에게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10년 동안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695차례에 걸쳐 3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판사를 사칭해 B씨에게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숨진 B씨는 숨지기 두 달 전까지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의 가족은 지난해 4월 사망한 B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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