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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항소심에서도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징역 1년6개월

법원, 항소심에서도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1-06-11 17:16 | 수정 2021-06-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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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항소심에서도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TV 제공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지난해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3살 이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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