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 전 장관을 4차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모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으로 보여 부정 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