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심과 같이 MBN 법인에 벌금 2억원,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류호길 MBN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에게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종편이 출범하던 2011년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9억여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MBN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