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과 아들 등 자녀 2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공판에 딸 조민씨를 먼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아들 조원씨에 대한 신문은 나중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 있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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