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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법원 "LH,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21-06-11 18:51 | 수정 2021-06-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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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LH,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공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LH를 상대로 아파트 건설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의 10여 곳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정보가 공개되면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을 향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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