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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이웃 '흉기 살해' 60대…심신미약 인정돼 2심서 감형

취한 이웃 '흉기 살해' 60대…심신미약 인정돼 2심서 감형
입력 2021-06-12 10:39 | 수정 2021-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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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한 이웃 '흉기 살해' 60대…심신미약 인정돼 2심서 감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A씨의 지능이 매우 낮고, 치매와 알코올성 정신 장애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평소 생활소음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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