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 학대 중상해와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 B씨의 아들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들은 어제 오후 1시쯤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목말을 태워주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 몸에 멍 자국이 있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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