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보다 절반 가량만 접종해 위탁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인천시청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난 4일 확인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병원 소속의 의사가 40여명에게 허가된 용량인 0.5ml의 절반 가량인 0.25~0.3ml로 1차 접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위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해당 의사는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용량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에는 절반 이상으로 접종된 경우 재접종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접종자들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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