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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방 도우미 벌금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법원 "‘노래방 도우미 벌금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입력 2021-06-13 10:01 | 수정 2021-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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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래방 도우미 벌금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적발된 이력 탓에 귀화를 거부 당한 외국인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외국인 A씨가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래연습장 접객원으로 일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년 만에 같은 범행으로 결국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귀화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상당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한 A씨는 지난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자, 6년 전 저지른 가벼운 생계형 범죄였을 뿐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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