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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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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입력 2021-06-13 13:35 | 수정 2021-06-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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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일부터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청년 채용 과정에서 전체 고용을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되며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원금은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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