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분배한 마케팅 수익 591억 원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에 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남인천세무서는 1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평의회에 지급한 수익금은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있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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