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청은 지난 4월 소속 공무원 7천2백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원 3명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위법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해당 아파트의 이주 검토 계획은 지난 2006년 1월에 이뤄졌고 사업 진행 상황은 곧장 대외로 알려졌다며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1980년대에 지어진 뒤 소음과 분진, 매연 등으로 이주를 추진 중인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소유권자 166명이 인천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과 일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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