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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같은 '실종경보 문자' 효과…실종 치매환자 문자 발송 30분 만에 발견

재난문자 같은 '실종경보 문자' 효과…실종 치매환자 문자 발송 30분 만에 발견
입력 2021-06-13 19:15 | 수정 2021-06-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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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같은 '실종경보 문자' 효과…실종 치매환자 문자 발송 30분 만에 발견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9일부터 실종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의 인상착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 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시행한 지 이틀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된 치매 환자 79살 남성 A씨를 하루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가 없어 실종 수색에 난항을 겼었는데,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의 나이와 키, 사진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발송 뒤 약 30분 만에 시민 제보를 받아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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