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장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을 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팀장은 "시행 초기 이기 때문에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개별 병원에서 접종완료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주별·지역별로 다양하다"면서 "격리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재외공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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