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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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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원

'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원
입력 2021-06-14 15:18 | 수정 2021-06-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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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원

    자료 제공: 연합뉴스

    본사에서 지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 매장에 불이익을 준 넥센타이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앞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4년여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의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 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제품 공급 중단과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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