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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이틀에 하루꼴로 장시간 외출"…인천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이틀에 하루꼴로 장시간 외출"…인천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입력 2021-06-15 11:34 | 수정 2021-06-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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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에 하루꼴로 장시간 외출"…인천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집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면서도 "수년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동반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4시쯤부터 7시간 50분 동안 8살, 11살 형제를 두고 지인의 집에 방문하려고 집을 비우는 등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11살 아들이 가스레인지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다가 불이 나 형제는 중화상을 입었고, 8살 동생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여 만에 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11차례 두 아들을 집에 남겨둔 채 지인 집에 방문하려고 장시간 외출하기도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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