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 씨가 평택항에서 무게 300㎏가량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이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는 물론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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