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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이용 금지한 '로톡'에 박범계 "합법적 서비스"

변협이 이용 금지한 '로톡'에 박범계 "합법적 서비스"
입력 2021-06-15 13:51 | 수정 2021-06-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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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이 이용 금지한 '로톡'에  박범계 "합법적 서비스"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놓고 합법적인 운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건 당사자를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로톡의 플랫폼 운영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최근 회원 변호사들의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8월부터는 위반시 징계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박 장관의 어제 발언도 이같은 고유 업무에 대한 의견"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로톡 측은 변협의 규정 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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