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용서 받을 경우 상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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