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안하면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안하면 상속권 박탈"
입력 2021-06-15 15:05 | 수정 2021-06-15 15:05
재생목록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안하면 상속권 박탈"

    자료 제공: 연합뉴스

    부양 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용서 받을 경우 상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