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게 한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재판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서를 일본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 관계의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간 긴장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난 다"며 이번 강제집행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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