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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윤대진 관여'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조국·윤대진 관여'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21-06-15 17:22 | 수정 2021-06-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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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윤대진 관여'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장 변경 허가

    자료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과 관련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개입 정황을 추가로 적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엔 재작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한밤중 출국을 시도했을 당시,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대검찰청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조국 전 수석이 윤대진 전 국장에게 연락을 취해, 윤 전 국장과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이 통화를 나눴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한 이후 두 달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 진전된 수사 상황을 공소장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이규원 검사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수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로 사건을 보내면서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다시 이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이 검사를 직접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공수처를 건너 뛴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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