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입력 2021-06-16 09:27 | 수정 2021-06-16 09:29
재생목록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을 놓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을 수 있다'고 한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장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산림욕장에서 "물 속으로 들어오라"며 B씨를 안아서 들고,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를 가르쳐 준다며 여성 부하를 뒤에서 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함께 기소된 무단 이탈 혐의 등과 더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단이탈 혐의는 "원심 판결에 오해가 없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