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정순규 씨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김모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동건설 안전관리사 백 모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를, 경동과 하청업체에는 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던 정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4미터 높이의 비계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정씨가 안전그물망이나 안전난간대도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했음에도 사측이 사고 직후 현장을 훼손하고 정씨의 과실로 사고를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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