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노사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을 주 60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