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검찰,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승인' 엠넷 간부 1심 결과에 항소 검찰,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승인' 엠넷 간부 1심 결과에 항소 입력 2021-06-16 16:48 | 수정 2021-06-16 17: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 제공: 연합뉴스방송 진행 중 이뤄지는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케이블 채널 간부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를 제작한 김모 기획제작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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